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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4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지상 유치원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피고가 공사면적이 873평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골조공사 면적 3.3㎡(1평) 당 45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인 432,135,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면적은 이보다 101평(지하 23평, 1층 주차장 43평, 옥탑방 35평)이 더 많았던바, 피고는 실제공사면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의 공사계약은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을 보고 이에 따라 정한 것인바, 설계변경이 없었던 이상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던바,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액 25,928,100원(= 1일당 392,850원 × 66일)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을 포함한 골조공사 일체’에 관하여 공사대금 432,135,000원, 공사기간 2014. 6. 18.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완공이 1일 지연될 경우 피고가 지급할 전체공사비의 1/100씩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위 유치원의 건축허가 연면적은 873.18평(옥탑 1층, 옥탑 2층 연면적 제외)이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상 건축 연면적은 914.37평(마찬가지로 옥탑 1층, 옥탑 2층 연면적 제외)이다.

이러한 면적의 차이는 건축허가시 1층 필로티(건물을 높이 받치는 기둥)로 되어 있던 부분에 벽돌로 벽체를 쌓아 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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