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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6가단5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5,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6. 2. 4.경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을 위 계약금액 295,380,000원에 원고가 목수사장 D, 설비소장 E에게 지급한 금액 22,000,000원을 더한 317,38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6,490,000원(= 317,380,000원 - 250,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면적을 547평으로 산정하여 평당 540,0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으나, 실제 공사된 연면적은 466평(1,538.39㎡)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51,6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750,000원(= 251,640,000원 - 250,89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평당 540,000원에 547평을 곱한 295,3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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