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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3 2012고정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43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측정결과 : 0.111%)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팔 좆 같은 새끼야 이거 놔 씨팔!”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최근 주취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소위 주폭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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