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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2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1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인 D이 음주운전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자신의 동료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D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이게 무슨 음주운전이야 지랄병떠네 개새끼야, 아이 씹팔 어린 새끼가 똑바로 해라 건방진 새끼야, 지랄병하지마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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