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3: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죽변면 소재의 7번 국도 죽 변 교차로 앞 지점에 이르자,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충격 흡수용 도로 시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위 죽 변 교차로 앞 지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간이 음주측정기에서 음주 운전을 의미하는 붉은색 표시 등이 점등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빨대 부분에 입만 대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E)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