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3:15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C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진행방향 왼쪽 수로로 위 화물차를 약간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모친이 후송된 김천시 모암동 85-1 소재 김 천 의료원 응급실로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 경부터 위 응급실에서 약 3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