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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67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그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투는 외에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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