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58,748,94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 200만원(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 이하 ‘현재 시행령‘이라 한다), 2천 500만원(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2천만 원(대통령령 제20971호로 개정되어 2008. 8. 21. 시행된 것, 이하 ’계약 당시 시행령‘이라 한다). * 현재 시행령 부칙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전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