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2) 시효소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직접청구권의 성질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대법원 1993. 7. 13. 92다39822 판결 등 일부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이 경우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류적인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도 이에 따라 판단한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마련된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