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0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0. 10.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옆까지 약 4km 구간을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주 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고, 경찰 단속에 대응한 태도도 불량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