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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양파밭에서부터 C 전봇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세레스4륜구동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세레스4륜구동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김천시 E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리 쪽에서 송죽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C 전봇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내측의 연부조직 결손과 단족 무지 굴근 및 내전근 파열 및 결손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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