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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5 2020고단4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포스 코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운전거리, 운전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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