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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7고정85
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중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B은 2007. 7. 1.부터 2013. 8. 31.까지 F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F 중학교 교장실에서 스마트 동아리 활동비 109만 원을 2013. 1.에 예정된 교직원 해외 연수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14. 경 F 중학교 교무실에서 F 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반고 흐 전시회를 관람하는 내용의 허위 계획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달 20 일경 반고 흐 전시회 관람 버스 임차료 109만 원을 지출 품의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행정실 G가 H I의 계좌로 10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4.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정차한 관광버스 안에서 H I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98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 받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설명 절 선물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I, L,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L의 각 확인서

1.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1. 해외 매출 조회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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