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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게시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법인 계좌로 이체 업무를 봐주면 된다. 일급 15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F카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대출금 상환되고 신용도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8:2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조합 응암동 지점에서 I 명의 D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5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6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19. 10. 21. 19:16경 K 명의 F은행계좌(L)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0. 22. 01:23경 서울 중구 M 근처에 있는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I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0. 22. 01:26경 위 장소의 근처에 있는 N은행 자동화기기에서 3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6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 이체영수증 사진 첨부) A 계좌회신 금융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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