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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량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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