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량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