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마전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2020.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