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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B는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C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각각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9. 14: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2 동 상 E 실에서 피해자 F(34 세) 과 지는 사람이 물을 먹기로 하는 내기 장기를 두어 피해자가 지도록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강요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내가 이긴 것까지 합쳐서 물을 먹여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다 마셔. ”라고 말하면서 3ℓ 들이 배식용 대 식기에 150㎖ 상당 참기름 한 병을 부어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정말 못 먹겠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비싼 참기름 아깝다.

사나이 새끼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빨리 마셔 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 회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건네준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내기 장기를 두어 피해자가 지도록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강요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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