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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9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8』 함께 공소제기 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2017. 7. 17.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0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D ’에서 피해자 E(33 세) 등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구 순 좌측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 경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69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택시를 정 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칼 있지요, 죽기 싫으면 칼 주 이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위 편의점 밖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조회한 후 벌금 수배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자 머리로 K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08』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8:00 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1수 용동 M에서 욕설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 중이 던 N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같은 거실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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