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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7고단3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8: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1수 용동 C에서, 피고인이 “ 경주와 포항에 호텔을 짓는다 ”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D(24 세) 이 “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호텔을 지을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 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세워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눈이 아파 양손으로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것을 보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 결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 집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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