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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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