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서 정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작량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조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