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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4노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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