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59,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발주한 청주시 A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될 철근에 관하여 충북지방조달청과 피고 사이에 2011년경 제3자 단가계약(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하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에게 직접 납품하는 방식)에 의한 철근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① 1차분 철근 1,594톤을 구매대금 1,279,519,740원(수수료 6,909,400원 별도), 납품기한 2011. 6. 15., 인도조건 하치장상차도(계약상대방인 피고가 하치장에서 원고에게 납품할 철근을 운반하는 트럭에 철근을 상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로, ② 2차분 철근 850톤을 구매대금 719,117,000원(수수료 3,883,230원 별도), 납품기한 2011. 6. 15., 인도조건 하치장상차도로 ③ 3차분 철근 1,095톤을 구매대금 975,358,200원(수수료 5,266,930원), 납품기한 2011. 7. 2., 인도조건 하치장상차도로 각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1. 5.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1차분 철근 구매대금 1,417,592,020원(철근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매대금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분 철근 구매대금 755,930,500원, 3차분 철근 구매대금 975,358,200원을 합한 3,148,880,7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4.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가 판매하는 관급철근을 적치할 하치장의 운영, 관급철근의 보관ㆍ출하 및 대금회수 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치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1. 7. 12.부터 2014. 1. 2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철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