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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01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재원철강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0,294,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사업에 관한 철근 매수 1) 원고가 발주한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소요될 철근에 관하여 충북지방조달청과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 사이에 2011.경 제3자 단가계약방식(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하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에게 직접 납품하는 방식)에 의한 철근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대제철로부터 1차분 철근 1,594톤을 구매대금 1,279,519,740원(수수료 6,909,400원 별도)으로, 2차분 철근 850톤을 구매대금 719,117,000원(수수료 3,883,230원 별도)으로, 3차분 철근 1,095톤을 구매대금 975,358,200원(수수료 5,266,930원 별도)으로 각 정하고, 인도조건은 ‘하치장 상차도’ 방식(계약상대방인 현대제철이 원고에게 납품할 철근을 하치장에서 운반용 트럭에 실어 주는 방식)으로 정하여 각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구매한 위 철근 합계 3,539톤을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철근의 납품 및 보관 1) 현대제철은 2009. 4. 17. 피고 재원철강 주식회사(이하 ‘재원철강’이라 한다

)와 사이에, 현대제철이 판매하는 관급철근을 적치할 청주하치장의 운영, 관급철근의 보관ㆍ출하 및 대금회수 등 제반 업무를 피고 재원철강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하치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현대제철은 2011. 4.부터 2011. 6.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철근 3,539톤 다만, 현대제철과 피고 재원철강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원고에게 납품되는 것 이외의 철근도 피고 재원철강 운영 청주하치장에 보관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위 양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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