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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4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건물 2 층을 임차한 후 그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F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6. 경 건물주 G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10년 간 위 건물 2 층을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해자 I에게 “ 이미 16개의 점포에 대해 입 점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을 받았고, 임차 보증금 10억 원 중에 6~7 억 원 상당을 지급해 놓은 상태이며,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납품업체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체에 예치금으로 지급해야 할 15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

각 점포 및 화장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3. 12. 2.까지 공사비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뒤 1개월 후에 총 공사비의 30%를 지급하고, 그 뒤 1개월 후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건물주에게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차 보증금 10억 원 중에 1억 6,9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해 이미 채무 불이행상태였고, 정식으로 입 점계약을 체결한 점포가 한 곳도 없었으며, 은행에 15억 원을 예치해 둔 사실도 없었고, 점포 입 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8. 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약 122,807,512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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