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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8다22585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Z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BH, BI, BJ의 상고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원고 EZ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EZ이 2019. 3. 15.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15. 대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 EZ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56116 판결 등 참조). 4.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실질이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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