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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 채팅 겸 음악사이트인 ‘D '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자신을 이혼녀인 ‘E’ 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와 자주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의 친구라고 하는 ‘A’, ‘F’ 의 행세까지 하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들킬 것을 염려 하여 위 ‘A’ 는 초등학교 시절 친 아버지로부터 혀가 잘려 말을 못한다고 하였고, 위 ‘F’ 는 중학교 시절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A’, ‘F’ 의 행세를 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을 통하여만 연락을 취하였다.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친구인 F에게 향수를 사 주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채무는 1,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남편 G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합계 1억 8,5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와 피의 자간 대화내용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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