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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0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3세) 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요양 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30 경 위 E 2 층 목욕실 안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에 있던 스텐 빨래 통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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