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1층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 약속어음은 내가 공사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이고,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계좌에 어음 결제할 대금이 입금되어 있어 절대 부도날 어음이 아니다.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내가 빌린 돈을 공제하고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지인인 C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 위 어음을 이용하여 할인을 시도하였다가 수회 실패하였는바,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재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3. 2. 6.경 100만 원, 2013. 2. 23.경 5만 원, 2013. 3. 10.경 7만 원, 2013. 3. 12.경 5만 원, 2013. 3. 14.경 20만 원, 2013. 3. 19.경 5만 원, 2013. 3. 25.경 15만 원, 2013. 3. 28. 1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6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약속어음, 수사보고서(D 당좌거래정지 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출력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