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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0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12:00경 인천 동구 송현로 50, 108동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121동 (용현동, SK스카이뷰아파트) 앞 노상까지 이삿짐 운반 의뢰인으로부터 운송료 85만 원을 받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미처 다 싣지 못한 냉장고, 장롱, 서랍장, 에어컨 실외기 등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적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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