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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여자친구 D(가명, 여, 19세) 및 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이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술을 그만 마시기로 하고 새벽이니 여자친구 D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후, 위 거실 가운데 피고인이 눕고 피고인의 왼쪽에 여자친구 D가 눕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가 누워 3명이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30경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손을 팬티에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만졌고, 그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도중에 잠에서 깨게 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F 메신저 사진, G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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