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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합6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 경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거실에서 잠이 든 여자친구와 함께 누워 있다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다가 속옷과 바지를 입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내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 등을 벗기며 계속해서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E’ 영수 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석한 술집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술집 업주 딸인 F의 진술),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와 D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영수증 출력 본,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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