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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합566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6,528,180원 및 그 중 1,003,638,630원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10.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1,000,000,000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사채의 납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의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D

2. 사채의 명칭 : D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4.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3.495%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E협회 고시 3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1.6%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해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은 2018. 10. 29.에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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