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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정2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횟집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농어 등 활어회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7:50경 농어회를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활농어 약 4.8kg(4마리, 시가 96,000원)을 충남 서산시 D 소재 E에서 구입하여 C횟집 사업장 내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를, 사업장 수족관 우측 아래 부분 수산물 원산지 표시란에 '한국'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및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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