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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3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시장 회센터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 중구 B시장에 있는 D에서 중국산 농어 6kg(시가 96,000원)을 구입하여 같은 날 2kg을 판매한 다음 남은 중국산 농어 4kg을 판매 목적으로 위 C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원산지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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