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4고정1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1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수족관에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농어 1마리(1kg)를 보관ㆍ진열 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영업 규모나 영업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