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3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자갈마당에서 불상의 수산물 판매 차량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10kg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C’ 수족관에 이를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