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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7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과 C은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 휴대폰을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이 범행현장인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주고, C은 2015. 3. 27. 00:00~05:00경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할 것처럼 휴대폰 액정을 켜서 흔들고 이를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C에게 건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스마트폰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과 C은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게 장물인 휴대폰 매입자금 30만 원을 주면서 범행현장인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주고, 피고인 C은 2015. 4. 19. 00:00~05:00경 사이에 앞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켜서 흔들고, 이를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휴대전화 2대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친구 D 전화통화상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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