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4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3. 3.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G과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를 고소인 명의로 하였고, 경기도 양주시 I, J 토지 및 건물을 고소인 명의로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위 각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은 위 G 등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피고소인이 2009. 9. 14.경 위 부동산을 K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2011. 7.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자행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약속어음은 F가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어음금 채무는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가 L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