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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내연관계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원망스러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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