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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56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1. 6. 접수 제1264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는 원고와 사이에 2005. 1. 6. "삼천만 원을 변제기 2015. 3. 5., 이자 매월 원금의 2.9%, 이자 연체시 연 34.9%, 이자 지급기일 매월 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제8호증, 을제8호증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로 피고가, 채무자로 원고의 아들인 D, 연대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 6. 접수 제1264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4,50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 증거 : 갑제1, 5, 8, 29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돈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부 차용금을 빌린 적이 없거나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원을 되돌려 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과 이자를 달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15. 4. 10. 원고가 피고, C에게 변제한 1,6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전 차용금이 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0만 원으로 하여 변제가 이루어졌고,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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