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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276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그 산하에 19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단은 그 산하에 지점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나. D은 피고 산하의 E 사업단의 지사인 F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D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수수료 환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1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132,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2. 16. 접수 제18277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은 F의 공동대표인 G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 산하 H 사업단으로의 소속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2017. 2. 14. 피고를 퇴사하였다. 라.

D 산하의 보험설계사들의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부 실효됨에 따라 2016. 12. 23. 기준으로 환수될 수수료가 8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현재는 2억 원을 초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7. 2. 14.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D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D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보험수수료 환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는데, 그 이후 환수 수수료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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