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9:40경 인천 서구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5만 원 상당의 TFR8 케이블 약 20m, TFCV 케이블 약 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D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