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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9:40경 인천 서구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5만 원 상당의 TFR8 케이블 약 20m, TFCV 케이블 약 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D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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