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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60세)에게 “씹할년,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업소 내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23:25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E파출소 근무자 경찰관 경사 F(41세)이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들아 내가 돈을 내고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업소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고함을 질렀다.

피해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달래서 동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이 씹할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순찰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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