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D가 2016. 3. 21. 경 고소인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소인이 3억 원을 고소인에게 대 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부와 고소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1 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평택시 F 외 8 필지를 D의 중개로 매수하면서 향후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할 이익금 중 일부를 D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6. 3. 14. 평택시 F 토지를 ㈜G에 25억 원에 매도 하면서 매매대금은 ㈜G 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자들에게 직접 채권액을 교부하고 남는 것을 받기로 하였으며, 2016. 3. 21.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E 앞으로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이 추후 ㈜G로부터 7억 원을 직접 교부 받으면 그 중 3억 원을 E이 D에게 위 토지 매도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기로 E, D와 함께 합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6. 3. 21. D와 함께 3억 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