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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2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일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탄 채취를 하면서 농로를 훼손하여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6. 8. 17. 경 E이 피고인의 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농작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트랙터를 밭 옆에 세워 둔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9.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E 은 2016. 8. 17. 오후 경 평택시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았고, 그 무렵 이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6. 8. 18. 경까지 트랙터를 옮기지 않아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8. 경 평택경찰서 형사 4 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16. 8. 18. 07:30 경 트랙터가 그대로 있는 것을 G 회사 대표 H과 함께 보았고, 같은 날 11:00 경에도 트랙터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6. 8. 17. 오후 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트랙터를 옮겨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6. 8. 18. 05:30 경 E의 부탁을 받은 같은 마을 주민 I이 트랙터를 진입로 밖으로 이동시켜 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6. 8. 18. 오전 경 현장으로 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H이 그 무렵 현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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