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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785호 2023.10.0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23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43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조의 2 (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 6. 22.]
제2조 (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조 (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31., 2023. 8. 31., 2023. 10.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4.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6.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제3조의 2 (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6. 4. 25., 2018. 9. 28., 2021. 5. 4.>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 또는 2)의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20. 3. 31.>

[전문개정 2012. 6. 22.][대통령령 제24572호(2013. 5. 31.)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 (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8. 11., 2015. 12. 28., 2016. 8.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2. 6. 22.]
제5조 (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6. 22.]
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전문개정 2012. 6. 22.]
제8조 (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9조 (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2조의 2 (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 4. 6.>]
제12조의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전문개정 2012. 6. 22.]
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전문개정 2012. 6. 22.]
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6조 (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전문개정 2012. 6. 22.]
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6. 22.]
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3. 8. 31.>

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 6. 22.]
제24조

삭제  <2015. 3. 30.>

제25조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전문개정 2012. 6. 22.]
제26조 (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 신용보증기간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7조 (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3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2018. 9. 28., 2020. 3. 31., 2022. 1. 18., 2023. 8. 31.>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30억원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8. 11., 2016. 8. 11., 2018. 2. 9., 2018. 9. 28., 2021. 5. 4., 2022. 1. 1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3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1. 5. 4.]
제28조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5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9. 28.>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6 (부기등기)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의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4.][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 10. 4.>]
제28조의 10 (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본조신설 2021. 5. 4.][제28조의9에서 이동 <2023. 10. 4.>]
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3. 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전문개정 2012. 6. 22.]
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2022. 2. 17.>

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2조 (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 6. 22.]
제34조 (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의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 6. 22.]
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6. 22.]
제37조 (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6. 7., 2023. 8. 31.>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 3 (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

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4. 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보수월액 및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아.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자.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차.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카.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파.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ㆍ보험ㆍ급여의 수급 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5.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분양권,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7.]
제37조의 4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6. 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

[본조신설 2022. 6. 7.]
제37조의 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

6.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7. 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8. 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

[본조신설 2022. 6. 7.]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 6. 22.]
제39조

삭제  <2008. 12. 17.>

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⑦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⑯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⑰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⑱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⑲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바목중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⑳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03호, 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32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1조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02호, 2007. 4. 11.>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㊻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72호, 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보증료율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5호, 2009.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20호, 2009. 4. 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73호, 201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의 최고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제4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72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77호, 2015.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87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㉖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01호, 2016.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02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94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71호, 2021. 5. 4.>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47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담보노후보증연금의 이행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88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5호, 2023.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85호, 2023. 10. 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