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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03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8,757원과 그 중 11,734,463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3.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풍무동 지점,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김포한강 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 원, 보증기간을 대출 취급 후 3년 4개월(보증기한 2013. 1. 31.)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약정 보증기간 이후 대위변제일까지의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제2항은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항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를 지급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는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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