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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선고 2012도137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다.사립학교법위반·라.업무상배임·마.업무방해(인정된죄명: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도137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외도피 )

다. 사립학교법 위반

라. 업무상배임

마. 업무방해 ( 인정된 죄명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A

2. 가. 다. 마 .

B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B ( 피고인 A, C, D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C, BD, BE

법무법인 ( 유한 ) H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F, AU, I, J, K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0노1006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 A이 L대학 학교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이체된 4, 710, 600, 000원을 다시 재단 계좌에서 호주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L대학 학교교비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용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은 L대학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주요기능은 L대학 일반 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원이 라기보다 호주 현지인들을 위한 골프장 용도이며, L대학의 학교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취득하려는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재단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거나 방조한 정도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4.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3, 4점 및 피고인 C, D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의2는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 · 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 · 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 처리 · 저장 ·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 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 B, C, D이 허위로 입력한 전산자료들의 관리 · 운영 주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들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무소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입력한 전산자료들은 모두 공무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전산자료에 해당하며, 위 협의회 등으로부터 정보입력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입력자들인 위 피고인들에게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진실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있어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임을 알고 이를 입력한 이상 협의회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정보 입력행위를 단순히 협의회 등의 사무 편의를 위해 L대학의 통계자료만 입력하는 개인의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협의회 등의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 있어서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위작죄에 있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및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정형의 하한을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높였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5.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5, 6점 및 피고인 C, D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입시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의 설치 · 운영의 주체인 협의회 등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송부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협의회 등의 통계 및 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쳐 협의회 등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 정원초과모집 확인업무,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업무, 대학정보 공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 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인과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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