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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821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때 ‘허위의 정보’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또한 제1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관리파일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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